[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영화 100%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한국영화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직접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간접적 산업 파급효과는 크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액은 약 4,193만 달러, 이 중 대미 수출액은 421만 달러(약 10%)로 집계됐다.정부는 미국이 외국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영화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연간 약 421만 달러 규모의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과의 국제공동제작·배급 협력 축소,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진출 위축 등 간접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영화계는 미국의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외국영화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형태의 콘텐츠에도 관세가 적용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하며,통상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해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한국영화 대미 수출 감소·공동제작 차질 등 전반적 영향을 분석 중이다.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외통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한국영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 문화콘텐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를 겪고 OTT 확산 등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외국영화 관세 논의는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사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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