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가 ‘산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소득형 숲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특별법은 산림 복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촌 재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재 산주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2.7ha로 영세한 편이지만,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최소 300ha 이상 규모의 단지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산림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다.
특구는 생산자단체나 마을 단위 협업 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산주는 보유 면적에 따라 안정적 배당을 보장받고 공동 경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경북도는 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 산림경영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밀원수·산채류 등 소득형 수종과 산림작물 재배, 임산물의 저장·가공·포장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한다.
더 나아가 산촌체험·관광·푸드존 운영을 연계해 숲을 단순 복구의 대상이 아닌 지역소득 창출의 원천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또한 특구 내 산림은 탄소흡수 실적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직불금을 활용해 추가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이 매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임업경제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무엇보다 산림경영특구는 소멸 위기 산촌의 재생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주민 참여형 산림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고, 체험·휴양·관광 자원을 연계해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활력이 넘치는 산촌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올해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 약 500ha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됐으나 초대형 산불로 대부분의 사업지가 전소된 곳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목재생산림 조성,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밀원식물 단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 산불 피해 시군으로 특구 확대를 검토하며, 정부에는 시행령 반영도 건의한다.
주요 건의 내용은 ▲국가의 사업비 융자·보조 명문화 ▲입목 벌채·작업로 개설 등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 처리 등이다.조현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원뿐 아니라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산촌 재생을 함께 실현할 핵심 제도”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 미래가치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