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은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고, 연말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78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특히 올해 발생한 현년도 체납액을 우선 정리 대상으로 삼고, 전 부서가 협력해 징수 실적 제고에 나선다.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압류 및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강제 인도 조치를 병행해 조세 형평성과 건전 납세 문화 확립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주식·펀드·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자산과 법원 공탁금, 신탁재산까지 조회를 확대해 체납 처분을 다각도로 실시한다.    시는 납세 회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체납은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체납 정리와 강력한 행정 대응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