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최근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2025년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당초 폭염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 중단 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정액 보험금 지급을 계획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사실상 지연된 상황이다.조지연 의원은“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기후보험 예산은 연구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와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기후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또,“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며“정부가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후재난은 곧 생존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의 근거를 담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기후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국가가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기후보험 제도화의 근거 조항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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