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울릉군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이번 시행규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정지원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은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울릉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한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송 건이 다음 해로 넘어갈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했다.울릉군은 이를 통해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이송과 사후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연속성을 강화했다.울릉군은 지리적 특성상 응급환자 이송이 내륙지역보다 제약이 많아, 그동안 기상 악화나 교통 수단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계기로 도서지역 현실에 맞는 체계적 의료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지리적 제약이 큰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은 울릉군이 추진 중인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맞물려 섬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