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울릉군은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 상인들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및 지원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정책금융·주차장 개선·상권 디지털화·문화관광형 상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또한 “4월~10월 성수기 기간 특히 주말마다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서비스 품질 저하, 주차난 등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이는 군민뿐 아니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상권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조례 제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울릉군의 미래는 지역 상점가의 혁신과 활성화에 달려 있다. 주민·상인·행정이 힘을 모아 울릉군 상권이 대한민국 대표 지역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5월 울릉군은 한마음회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었으나, 이후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지역 상인들은 “제도 미비로 인해 지원받을 길이 막힌 채 자력 생존만 의존하는 현실”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이 울릉 상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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