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0월 21일(화), 제320회 임시회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휴양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허 의원은 “도시숲은 도시공간에서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휴식·휴양 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상위법령인 `도시숲법` 체계에 따른 정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사항의 규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 도시숲이 훼손된 경우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허시영 의원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 정책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청청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힌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 10월 23일(목)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