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에 달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20년 3,300명 → 20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361억 원 → 576억 원) 증가했다.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 수는 1,362명으로 집계됐다. ‘상습 체불사업주’란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간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업종별로는 ▲건설업(443명·32.5%) ▲제조업(395명·29.0%)이 전체의 61.5%를 차지해 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 순으로 나타났다.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회수율은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로 떨어졌으며, 올해 7월 기준 29.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이에 따른 누적 미회수액은 5조 6,682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기금 건전성과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수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임금체불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사후적 제재 강화도 필요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절차로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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