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고령군의회는 15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는 심사에 들어갔다.특히 김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거주가 곤란한 군민들에게 숙박시설 제공 또는 비용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제4조),▲지원 종류·신청 절차(제5조~제8조),▲지원 결정·환수 규정(제9조~제11조) 등이 포함돼 있다.이 조례안은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군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밖에도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고령군–엠스푸드㈜ 투자유치 협약 동의안 등이 함께 상정됐다. 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 교육 협력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 군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임시회 기간 중에는 고령군 각 실·과·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의회는 이를 통해 군정 추진방향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주요 정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철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행정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공직자는 고령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설계하는 주체이고, 의회는 그 설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령군의회는 오는 22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 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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