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근로자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체계가 2008년 이후 사실상 동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에 근접했다.이는 징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돼 왔으며, 2023년에 들어서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는 동안 과세표준은 그대로여서 실질소득 증가 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실제 2010년 당시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줄었다. 반면 15% 세율 적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증가했다.
이는 명목상 소득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자동 편입된 결과다. 물가 상승과 세부담의 괴리도 뚜렷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99.1에서 2022년 107.7로 8.7%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06만2천원에서 288만원으로 39.6% 급등했다.
이인선 의원은 “월급은 오르는데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 과표를 자동 조정하고 있다”며“정부도 가계의 실질소득을 지키는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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