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달성군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 제도는 2024~2025년 사이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취득 주택으로, 출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된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감면이 유지된다.만약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3년 내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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