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최근 4년간(2022~2025년 상반기)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법`등 관련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해왔다.현대백화점 38건 ‘최다’한샘·SK·에넥스 뒤이어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정위의 ‘경고 이상’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38건)으로 집계됐다. 그 뒤로 ▲한샘(33건) ▲SK(31건) ▲에넥스(28건) ▲세별(26건) ▲롯데·스페이스맥스(각 20건) ▲CJ(19건) ▲넥시스디자인그룹(18건) ▲우아미가구(16건) ▲SM(14건) 순이었다.이들 10개 기업의 누적 법률 위반 건수는 총 243건에 달했다. 추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부과액 상위 10곳에는 쿠팡, 현대자동차, 하림, SK, 호반건설, KT,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포함됐다.이들 기업의 총 과징금 규모는 7,44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쿠팡이 단일 기업으로는 1,628억 원(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과징금 부과 기업에 올랐다.이어 ▲현대자동차 1,194억 원 ▲하림 1,016억 원 ▲SK 645억 원 ▲호반건설 608억 원 ▲KT 524억 원 ▲롯데 491억 원 ▲동국제강 461억 원 ▲고려에이치씨 442억 원 ▲카카오 432억 원 순이었다.공정위 소관 법률별로는▲공정거래법 위반 쿠팡(1,628억 원)▲하도급법 위반 하이에어코리아(26억 원)▲가맹사업법 위반 케이엠솔루션(38억 원)▲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코리아(116억 원)▲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에스에스지닷컴(5,900만 원) 이 각각 최대 과징금 부과 기업으로 나타났다.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중에서는 LG유플러스(963억 원), KH강원개발(510억 원)이 뒤를 이었고, 가맹사업법 위반 기업에는 비알코리아(21억 원), 한국파파존스(14억 원) 등이 포함됐다.추경호 의원은 “과징금 부과 기업 상당수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었다”며“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책임감을 갖고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와 투명한 공개 제도를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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