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자, 금융권에서는 제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내 배임 사건은 단순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금융사고 17건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221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건(피해액 72억 원)의 추가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 326건 중 86건(26.4%)이 배임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범죄 중에서도 배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실제 사례로 2023년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프로모션 대금 105억 원을 부당 집행하고, 이 중 66억 원을 사익으로 챙긴 사건이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이처럼 금융권 배임 사건은 직원이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에 과도한 대출을 해주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필요 시 직접 고발에 나서기도 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한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배임의 특수성과 감독 공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추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당정협의회 전후로 관계당국 또는 여당에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답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추경호 의원은 “금융권 배임 사건은 행정제재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형법 개정이 자칫 금융권 내부 부패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경제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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