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해양경찰청이 현장 함정요원들에게 산업용 보호구가 아닌 시중 일상용 ‘스키장 안전모’를 보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2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503개의 스키용 안전모를 구입·보급했으며,구입액은 4억 4,09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해경이 보급한 신형 안전모가 ‘KC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라는 점이다.
KC인증은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로,근로자 보호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인 ‘KCs인증’과는 명확히 구별된다.해경은 과거 KCs인증 산업용 안전모를 보급해왔으나,2021년부터 착용감과 시인성을 이유로 KC인증 스키용 모델로 전면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조치는 해경 내부 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보고`에는“임무활동 시 현장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즉, 해경이 자체적으로도 산업용 보호구 미충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함정요원의 임무 특성상 장시간 착용이 필요한 만큼,활동성과 시인성, 내구성을 고려해 KC인증 제품을 보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향후 산업현장 기준에 적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모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요원에게 지급한 것은 명백한 행정편의주의”라며“위험에 상시 노출된 함정요원에게는 착용 편의성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해경이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지키는 기관인 만큼, 기본적인 근무자 안전장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