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울릉군이 교통 소음으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군은 23일 울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량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의 배기소음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군은 점검 결과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배기구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울릉군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군민의 생활불편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운행차 소음은 군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소음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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