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286개 기업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는다.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수출 주역을 키우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이 기간(2024년~2025년 8월) 동안의 히든챔피언 지원 규모는 총 14조7,750억 원에 달하며,이 가운데 공정위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 56곳에 대한 지원액만 3조3,339억 원(22.6%)으로 집계됐다. 불공정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받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이 히든챔피언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불공정 기업이 다시 ‘국가 우량기업’으로 인증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들은 히든챔피언 제도가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윤리성·공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이력 기업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적 ‘성과 중심주의’에 매몰돼 공정성을 소홀히 할 경우, 국가 인증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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