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산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경산시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방지 활동 ▲산불방지 활동 지원 ▲포상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해, 지속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과 참여 유도에 실효성을 높였다.윤기현 의원은 “봄·가을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방지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경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산림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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