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난 10월 1일 출범 당시 대통령령 제정, 예산 이용, 행사 수의계약 등을 하루 만에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절차법 및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국민의힘)은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문체부가 ‘보여주기식 출범식’을 강행했다”며 “입법절차, 예산절차, 계약절차를 전부 무시한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10월 1일은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중단되고 복구율이 15.6%에 머물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날, K-팝 응원봉을 들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재난으로 불편을 겪던 시기에 대통령은 현장 대신 행사를 선택했다”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그날, 응원봉을 든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 보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입법예고 40일 이상)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정에는 통상 5~7개월이 소요되지만, 해당 위원회는 불과 22일 만에 제정됐다. 특히 입법예고가 단 10일 만에 종료돼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문체부는 9월 초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은 뒤 10월 1일 행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규정안을 급히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 조항이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핵심기능 관련 조항을 불과 닷새 만에 다른 조문으로 옮기는 등 졸속 행정이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식 예산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예산을 공문 없이 이메일 한 통으로 9억 2천만 원 이용 통보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절반에 가까운 4억 4천만 원이 행사비로 사용됐고, 나머지는 임차료(9,900만 원), 시설비(2억 4천만 원), 자산취득비(7,200만 원) 등 홍보성 항목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위원회 본연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회의·간담회 수당은 고작 500만 원에 불과해 ‘행사 중심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더 큰 논란은 수의계약 체결 시점이다. 문체부는 9월 25일 오후 1시 25분, 대통령령 제정 및 기재부 예산 이용승인 당일에 4억 4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행사용역업체와 체결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해당 업체가 사전 내부회의에 참석해 행사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김승수 의원은 “위원회 설치근거(대통령령 제정), 예산 이용, 행사 계약이 모두 하루에 이뤄진 것은 행정 난맥의 극치”라며 “행정절차법과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감사원 감사와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문체부가 끌려가는 식의 졸속 행정은 국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예산과 법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 사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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