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수협·iM뱅크·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3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주요 피해 유형 중 하나인,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경매가 이뤄지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순위가 뒤로 밀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단계에서 담보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대출을 승인하는 절차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월 29일 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 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세부 추진방안을 안내했다.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현재 11개 주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3차 단계에서는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 이재명 본부장은 “금융기관과의 확정일자 정보연계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3차 사업 추진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이 높아지고, 보다 안전한 전월세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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