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고령군은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조사 결과 소득·재산 변동으로 급여 중지나 감액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 변동 사유, 소명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이 중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나 민간 자원을 적극 연결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고령군은 이번 조사에서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중지 및 환수 조치 등 강력한 행정 대응을 실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예방해 진정한 복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