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1,349필지로, 지난 10월 21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됐다.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또한,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12월 22일 재공시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께서는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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