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6월까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의성군 환경축산과와 읍·면별 자체 단속반이 협력해 운영되며,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 야외소각 행위 전반으로, 군은 단속과 더불어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또한,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부직포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군의 자체 수거 계획에 따라 배출 및 처리가 가능하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소각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단속을 강화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불 예방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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