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한 관광지에서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는 숨지고 딸은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다.    한순간의 방심이 두 사람의 인생을 앗아갔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정부와 경찰은 수차례 음주운전 근절을 선언하고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수백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다.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 끔찍한 범죄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예고된 살인행위임을 더 이상 잊어서는 안 된다.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파장도 우려된다. 관광 활성화를 외치는 나라에서 외국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다면, 한국의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외국인 대상 교통안전 신뢰 회복 방안까지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무엇보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난 것은 형벌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몰수와 운전면허 영구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엔 단순 과실이 아닌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술 한잔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가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다. 엄정한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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