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의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배 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이 2023년 9월부터 11월 사이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하도록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합격자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환경 공무직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5명 가운데 2명이 비리 연루자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배 구청장이 직접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배 구청장과 공무원 5명은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해 업무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 인사 업무에서 부정은 없었다”며 “국민권익위 제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검찰의 판단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배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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