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고령군은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 제도는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다.군은 법무·적극행정·감사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 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공직자의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 장려 역할을 수행한다.이남철 고령군수는 “공직자가 안심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