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실질적인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정희용·이만희 의원(국민의힘)과 서삼석·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주관했다.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농어촌 정비 문제를 다룬 것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첫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 시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농어촌의 빈집 실태를 진단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정비·재생 시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개선 방향’ 발표에서“현행 제도는 행정 중심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지자체-민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 세종연구원 이자은 연구위원,충남대 건축학과 윤주선 교수, 사이트지니 한영숙 대표,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소형 과장,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곽춘섭 과장 등이 참여했다.토론자들은 농어촌 빈집의 정비·철거·활용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정희용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제가 대표발의한 `농어촌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행법을 보완해 국가·지자체·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빈집 우선정비구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으며,농식품부 장관이 정비지원 기구를 지정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여야 의원님들이 농어촌 빈집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예산 정국 속에서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