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연이율이 무려 4만%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덫을 놓고, 이를 갚지 못하면 ‘딥페이크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이들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 조직 총책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현금 2억5천만원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대구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1,100여명에게 불법 대부를 했다. 대출 횟수는 1만1천여 회, 금액은 122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연이율 최고 4만%의 고리 이자를 받아 28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조직원들은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전화 대출을 권유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가 막막한 저신용 서민층으로, 대출금은 20만∼1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상환 기간은 일주일 안팎에 불과했다. 결국 이들은 ‘빚의 덫’에 빠져 연이율 2만~4만%의 폭리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에 손을 대야 하는 악순환에 시달렸다.이들은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등을 확보해두었다가, 상환이 지연되면 협박에 나섰다. 특히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거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위협을 일삼았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입힌 합성 영상을 제작해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채무 협박은 최근 들어 새롭게 나타난 형태의 디지털 폭력형 불법 사금융”이라며 “기술과 범죄가 결합한 신종 수법으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서민 착취형 불법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조직의 자금 흐름과 공범 구조를 추가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한 범죄”라며“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 수취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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