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그 흐름 속에서 장애를 가진 노인층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여전히 ‘이동권’과 ‘건강권’의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일 ‘돌봄 강화’와 ‘포용 복지’를 외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버스 한 번 타기 어렵고 병원 한 번 가기 힘든 고령장애인들이 많다.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려면 수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시외 이동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장애인은 대중교통망 자체가 희박해 재활치료나 진료 예약조차 지키기 어렵다.    이동권이 제한되면 의료 접근권은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도 차단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명백한 복지 불평등이다.건강권 역시 취약하다. 장애로 인해 만성질환 관리가 필수적인데, 의료비 부담과 교통 불편, 보호자 부재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지자체가 ‘찾아가는 방문진료’나 ‘재활 이동버스’ 사업을 시도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사회적 관심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한, 고령장애인의 고립은 더 깊어질 뿐이다.이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도시 중심, 젊은 장애인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농촌·고령·중복장애인을 우선 고려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자체별로 의료 이동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령장애인의 이동권과 건강권은 복지의 출발점이자 인간 존엄의 마지막 보루다.    그들이 ‘버스 한 번, 병원 한 번’ 가기 위해 고통받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라는 이름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장 약한 이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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