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고령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를 맞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군 소속 및 도급(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고령군은 지난 7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공직자와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군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기관장의 법적 책임,사고 예방 및 대응 절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사례 등을 다루며 공직자들의 안전 인식 제고와 실무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령군은 소속 및 도급(위탁)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협력해△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상시 발굴 및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군 자체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현장 안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사고 발생 후의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남철 고령군수는“고령군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자부터 시민, 현장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고령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점검·컨설팅을 연계한 예방 시스템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고령군’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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