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울릉군은 11일 국회를 방문, 이상휘(포항·울릉)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찾아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현재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에는 △교육비 △노후주택개량비 △정주생활지원금 △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울릉군은 이날 윤건영·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계류 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 수준의 별도 재정계정 신설,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며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울릉군은 이어 윤준병(정읍·고창),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실을 방문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현행 50% → 80%)을 요청했다.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관광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비 지원은 23.6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2% 증가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급등한 상황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섬 주민의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은 공공교통비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국비 지원 비율은 지역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외곽 먼섬은 영토의 끝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라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누적된 만큼, 이번 건의가 실질적 지원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도서민 지원은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책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섬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릉군은 앞으로도 국회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개정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도서민 지원의 제도적 틀이 새롭게 정비되길 기대한다”며 “울릉군이 섬 발전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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