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는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기존 1%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경북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두 자녀 농어가는 0.7%, 세 자녀 이상 농어가는 0.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대 0.5%포인트의 이자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경북도는 11월 말까지 시·군별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확정한 뒤, 농어가가 이자 1%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수협을 통해 차액을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이번 이자 인하 조치가 다자녀 농어가의 가계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과 농업 경영을 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실현과 안정적인 지역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청년농·귀농가정 지원, 맞춤형 농업경영 컨설팅, 농촌형 보육·정주 인프라 확충 등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종합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