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등을 복용한 뒤 운전해 발생하는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처벌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운전자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이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문명(條文名)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규정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문명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변경해 약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추가했다.
환각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된다.정희용 의원은 “마약 등 약물 복용 후에는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하며 사고 위험 또한 상당히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