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마약이나 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마약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이후, 약물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돼 있어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변경하고, 금지되는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새롭게 포함했다.
환각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된다.정희용 의원은 “마약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