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산시는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 등록 말소되지 않아 과세가 지속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이번 조사는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말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 등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장기 미운행 차량은 차령 10년 이상 차량을 중심으로 체납 여부, 정기검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사실상 멸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으로 인정되면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비과세 이후 실제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는 소급 부과된다.경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세 부과를 줄이는 동시에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충렬 세무과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요인을 제거하고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사 절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