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19일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예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 또한 본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유족 상당수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 등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단체 활동이나 지원을 받을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의 단체 참여가 가능해지고, 유족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토대”라며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의료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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