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와 모양, 크기, 색상, 설치 방법 등을 완화해 허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5일 중구청이 제출한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에 따른 절차로, 시는 예고 기간 동안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 지정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지정(안)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광고물 벽면 이용간판의 표시면적 및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디지털광고물 옥상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동성로 일대의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특정구역이 지정되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 상업·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젊음의 거리로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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