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유해가스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화학물질 배관 파손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 이후, 불과 15일 만에 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 현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6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하고 쓰러졌다.소방당국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그러나 사고 인원 파악은 기관마다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청소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4명 등 6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심정지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은 포스코 직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했고 이 중 2명이 심정지 상태라고 설명했다.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사와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앞서 5일 포스코DX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 중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다 배관이 파손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이 사고로 A씨(54)가 사망했고 20~30대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이처럼 가스·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은 포스코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위험 공정에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위험성 평가”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허가제 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두 건의 사고 모두 외주 인력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원청 직원·하청 직원이 동시에 사고에 노출되는 등 포스코의 다층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책임 공백이 그대로 드러났다.전문가들은 “포스코 공정은 복잡하고 작업자가 다수이지만, 위험정보 공유 체계가 원청·하청 사이에서 제대로 통합되지 않는 것이 반복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사망사고 발생△안전조치 미비△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 반복 이 있는 경우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포항제철소의 이번 두 건의 사고는 유해물질·가스 관련 중대사고가 단기간 내 반복되었고, 위험물질 관리·작업허가제·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조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전 공정 위험성 평가 재실시▲ 유해가스·화학물질 구역에 대한 실시간 농도 감지 시스템 강화▲ 원청·하청 통합 안전매뉴얼 구축▲ 위험 구역 출입 통제 및 배관 보호장치 의무화▲ 사고현장 신속지휘체계 강화(인원 파악·대피 프로세스)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노동계 관계자는“포스코는 수년째 폭발·가스누출·화학물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개별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 안전문화 자체가 붕괴된 상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