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예천군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위치한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    예천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신도시 지역 상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골목 경제 회복’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정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예천군의 선제적 정책 조정이 있다.    군은 소규모 상권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상권 구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2,000㎡ 이내에 30개 점포 이상 밀집,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필요 등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아 실제 신청이 제한적이었다.이에 군은 기준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인 동의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변화는 신도시권 소규모 상권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예천군은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점가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심상가의 상인들이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혔고, 21일자로 최종 지정 및 등록이 완료됐다.‘새움로 골목형상점가’는 3,752.3㎡ 면적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해 단일 상권 단위로 구성됐다.    이번 지정으로 상점들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천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는 지역 소비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상권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다. 이번 지정으로 새움로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예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이에 따라 상권 현대화, 간판 및 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지며 신도시 상권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주민들 역시 “신도시 상권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상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김학동 예천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권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곧 군 전체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상인들과 협력해 신도시 상권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예천군은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상권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침체된 골목 경제의 회복과 자생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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