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 적극적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집행부는 모두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인천시의회 등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경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 다양한 정책·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분쟁 노출 가능성이 높음에도 별도 지원 장치가 없어 그동안 소극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조례안은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 지원▲민사사건: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1,000만 원 지원▲형사사건: 수사단계 및 심급별 각 1,000만 원 지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고의·중과실 패소 또는 유죄 판결 시 지원금 환수▲외부 전문가 중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또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적 의정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설계했다. 조례 시행 6개월 이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 부당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최병근 의원은“집행부 공무원은 소송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은 오히려 보호장치가 없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송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오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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