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육지와 먼 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서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울릉군은 지난 11월 12일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국비 비율 상향 △지방비 부담 완화의 시급성을 집중 건의했다.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는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 증가한 반면, 국비는 23.6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2% 증가에 그치며 지방비 부담률이 27%→45%로 급등한 상황이다.정희용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외곽 도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해 도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수리·정비로 12월 2주간 운항 중단 위기에 처하자, 해양수산부에 대체선 투입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해수부가 대체선 투입과 정비기간 단축을 결정하면서, 민간 선사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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