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M뱅크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iM뱅크는 27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사업자(은행)가 올해 초부터 협의해 마련한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 줄어 제도 도입이 저조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iM뱅크 관계자는 “부족한 운전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상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업무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4억원,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대출 지원은 iM뱅크 거래 고객뿐 아니라 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도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1회 이상 납부 내역이 필요하다.대출 절차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보증심사를 거쳐 승인 후 iM뱅크 지정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3년간 대출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 또는 △3년간 적용 보증료율의 0.5%p를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이번 협약과 상품 출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