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 최전선에 있는 가축방역 인력이 반복적으로 부상과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보호·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실태조사’(2024.12)에 따르면, 가축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25.7%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자체가 취합한 공무상 요양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5년간 실제 부상자는 88명, 가축전염병 감염자는 13명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반복되는 고위험 방역 현장의 현실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2022년에는 32명이 공무 중 부상해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매년 약 20명 내외의 부상자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염병 감염 사례도 증가 추세다. 2024년에는 7명이 가축전염병에 실제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된 감염병은 큐열과 결핵 등 가축 접촉 과정에서 감염되는 대표적 직업성 질병으로, 방역 업무가 상시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 직무임을 보여준다.문제는 치료비 부담 구조에서도 나타났다. 앞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방역 인력의 48.8%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했다.   기관 부담은 10.5%, 산재보험 처리는 22.4%였으며, 16.5%는 치료비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미조치’ 상태였다. 정 의원은 “부상 자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정희용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상과 감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역 인력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한계”라며 “방역 인력이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어디서든 AI·ASF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인력에게 무한 책임만 지우고 혹사만 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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