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캐릭터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현재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내 한 분야로 포함돼 있으나, 개별 진흥법이 없어 창작 기반 부족, 전문인력 양성 한계, IP 사업화 정체, 해외 진출 지원 미흡 등 구조적 제약이 지적돼 왔다.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뒤에는 언제나 캐릭터가 있었지만, 캐릭터산업만 개별 진흥법이 부재해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이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의원실은 지난 10월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와 함께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업계는 캐릭터산업의 독립적 위상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이유로 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우선 추진 과제로 ▲산업 지원 및 활성화 ▲IP 보호 ▲타 산업과의 융합·연계지원을 꼽았다.제정안에는 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제4조(캐릭터산업 활성화)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유통 활성화) △제10조(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제11조(IP 보호) △제14조(융합 및 연계 지원) 등이 담겼다.또한 업계가 지적한 주요 애로사항인 ▲IP 침해 우려(51.2%) ▲해외시장 정보 부족(51.2%) ▲금융지원제도 미비(41.5%) ▲해외 마케팅 지원 한계(41.5%) 등을 반영해,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2항에 법률 자문·침해 대응을,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해외 유통망 확보, 마케팅 지원, 공동제작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명시했다.김승수 의원은 “캐릭터산업은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할 핵심 IP”라며 “법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정법률안에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종욱·강대식·조은희·박성훈·주호영·김용태·배준영·최보윤·이헌승·서지영·안철수·강승규·이종배·박정하·박성민·조승환·권영진·신동욱·윤상현·최은석·김기현·강명구·이성권·정동만·배현진·윤재옥·김희정 등 총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캐릭터산업 진흥법의 세부 조항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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