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경북도 주관으로 2일 ‘2025년 제2차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납세 분위기 조성과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차량 및 모바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영치된 번호판은 시 징수과에서 보관하며, 체납액 전액 납부 시에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시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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