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 산림재난혁신사업단과 영덕군은 지난달 28일 영덕읍 군민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설명회를 열고, 지난 3월 말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읍·지품면·축산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설명회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도 기존 재난안전법의 지원 한계에 막혀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피해 주민을 비롯해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황재철 경북도의원, 박준일 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과 경북도·영덕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주최 측은 설명회를 통해 특별법의 핵심 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구성▲피해자 지원 체계 및 세부 구제 프로그램▲피해지역 재건·복구 지원 절차▲산림 복구 기준 및 절차▲산림 투자 선도지구 지정 근거▲보칙·벌칙 조항 등 제도적 세부 내용 설명 후 주민 의견 수렴 시간에는 보상·지원 항목의 현실성, 복구 절차의 속도, 피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주민들은 이번 초대형 산불 피해가 기존 법체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일부 농가·임가·축사·소규모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산불 직접 피해는 물론 연기 피해, 영업 중단 등 간접 피해에 대한 폭넓은 보상 필요성도 강조했다.한 주민은 “눈에 보이는 피해뿐 아니라 생업 기반이 무너진 사례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달라”며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설명회는 경북도와 피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귀중한 자리였다”며“보상 사각지대 피해 항목을 한 건도 빠짐없이 챙기고,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경상북도 산림재난혁신사업단 역시 주민 요구를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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