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안 2건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매 부담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장기 근속 유도 효과가 예상된다.조 의원은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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