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지역개발 사업 입찰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농업인 지원 제도 정비까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성과라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 부담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와 중장기 과제 재검토를 통해 총 18건의 규제개선을 이뤄냈다.가장 주목되는 과제는 국민 제안을 반영한 용역 입찰 자격 확보다.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에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에 학술·연구용역 외 업종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한 실적 평가 시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도 인정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농지은행 제도에서도 농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변화가 이어졌다.임대수탁 수수료 인하: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료를 5%→2.5%로 절반 인하.△소규모 농지 수수료 면제: 660㎡ 이하 농지는 전액 면제.△행정 절차 간소화: 공사가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에 계약 내역을 자동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별도 방문 절차가 사라졌다.원상복구 의무 완화: 개량된 농지를 승계하려는 경우 원상복구를 면제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공사는 보상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또한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을 추진해△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공사 관리 시설·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조영호 공사 기획전략이사는 “현장과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를 찾아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제안방’을 운영해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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