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의성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른 종사자 건강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추진해 온 2025년 현업종사자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지난4일 건강상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후관리는 직업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유소견자(C·D 판정자) 및 상담희망자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상담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사·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 상담과 군청 보건관리자의 월 1회 집합·개별 상담 방식으로 병행됐다.의성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87명의 현업종사자를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인바디 측정, 생활습관 개선 지도, 질환 의심자 병원 연계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그 결과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의료기관과 신속히 연계했으며, 무증상 고혈압자 및 근골격계 통증 호소 근로자들도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고위험군 근로자와 해당 부서장에게 근무 중 유의사항을 안내해 돌발사고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업종사자의 건강은 군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질환 발견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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