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최근 급증하는 유기동물 문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면서 동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 유기되는 대부분의 동물은 반려견·반려묘 등 일반 반려동물로, 이들로 인한 개물림 사고, 교통사고, 시설 침입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특히 현장에서는 “과태료·벌금 수준이 낮아 반복적 유기·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낮은 행정 제재 기준 탓에 단속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복 유기·관리 소홀 행위에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금과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벌금 상한은 기존 500만원→1,000만원, 300만원→500만원, 과태료는 500만원→1,000만원, 300만원→500만원, 100만원→200만원, 50만원→10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국내 유기·유실동물은 연간 약 10만6천 건에 달하며, 관련 사고와 민원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유기·방치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임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 유기와 관리 소홀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 문제”라며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해 유기·방치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보완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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