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초기 진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때만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의용소방대가 현장에서 직접 판단해 즉시 출동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의용소방대는 지역 지형과 접근로를 가장 잘 아는 주민 조직임에도 출동 결정 권한이 없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법률상 ‘보조조직’으로만 규정돼 있어 훈련 수준·안전 장비·전문성의 지역 간 편차가 커 초기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소집명령이 없어도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 출동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 상황에서 출동 요건이 명확해지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권이 확대돼,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와 훈련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임 의원은 “지난 3월 현장에서 산불을 지켜보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의용소방대가 즉시 대응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후 변화로 산불이 단시간에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